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노동법 최신판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파견법상 직접고용청구권에 미치는 영향

理知노동법 2023. 5. 22. 13:32

 

 

대법원 2023.4.27. 선고 2021다213477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 

 

1.  관련 규정

 

[파견법 제6조의2 2]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

[파견법 시행령 제2조의2]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711호부터 3호까지 정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파견법 제6조의2 2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

[입법취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책적 고려

 

2. 법원의 판단

파견법 제6조의2 2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직접고용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파견근로자는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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