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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노동법/기타 중요 판례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by 理知노동법 2023. 5. 23.

2023. 3. 9. 선고 202216120 판결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만한 것이라면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