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20 기초노동법 관련 짧은 브리핑자료 2023. 5. 23.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고용보험법 조항의 해석 ▶ 2022. 10. 27. 2018두63235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의 해석 1. 관련 조항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용 제외 대상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 2023. 2. 27.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제한 인사규정 위반 서울고법 민사15부 2021나2045702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4명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 2023. 2. 22. 파견받은 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신청의 사용자의 의미 Q.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은 임원 차량운전기사의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사용사업주인지 파견사업주인지? A.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6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승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판단되어져야 .. 2023. 2. 9.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