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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뀐 육아휴직 I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개시한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by 理知노동법 2025. 3. 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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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 연장 관련 개정법은 2025. 2. 23.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1. 동일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2. 한부모 근로자
3. 장애아동의 부모

1.의 경우 법 시행일 전에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엄마 아빠 모두 시행일 전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와 (2)시행일 전에 3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시행일 이후 추가 사용하여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요건 충족 시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1) 엄마 아빠 모두 시행일 전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 법 시행일 전 3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시행일 이후 추가 사용하여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이 된 경우 
 

 

2.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관련 개정법은 2025. 1. 1.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다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가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3. 사안의 경우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 연장 사유 중 첫 번째 ‘동일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법 시행일인 2025. 2. 23. 이전에 엄마 아빠 둘 다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2025. 1. 1. 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됩니다. 또한 사후지급금(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도 폐지됩니다. 
 
개정법 시행일인 2025 1. 1. 이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 기간(2024. 11. 1. ~ 2024. 12. 31.)에 대해서는 개정되기 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150만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책정된 급여에서 사후지급금 25%만큼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2024. 11. 1. ~ 2024. 12. 31. 에 대한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기간(2025. 1. 1. ~ 2025. 5. 31.)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 상한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고, 육아휴직 기간에라도 사후지급금 공제 없이 전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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