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I 개정된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바뀐내용 정리
1. 개정 내용(2025. 1. 1. 시행)(1)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 확대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또, 지원 금액이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5. 1. 1.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합..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3. 13. 1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