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란, 고용보험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만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추후에 분할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 30일에 대한 합산 범위
이전에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산하고자 하는 각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합산된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시 1 – 사용한 육아휴직 총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
1차 육아휴직: 2023. 12. 1. ~ 2023. 12. 10. (10일) 2차 육아휴직: 2024. 2. 11. ~ 2024. 2. 20. (10일)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은 2024. 12. 10.입니다. 2024. 12. 10. 이전까지의 육아휴직 기간(2차)을 합산하여도 육아휴직 총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예시 2 – 사용한 육아휴직 총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1차 육아휴직 2023. 5. 1. ~ 2023. 5. 20. (20일) 2차 육아휴직 2024. 2. 1. ~ 2024. 2. 20. (20일)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2024. 5. 10.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은 2024. 5. 20.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이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므로 1차 육아휴직 기간 20일은 합산되어 총 40일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2024. 6. 1.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은 2024. 5. 20.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이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을 넘겼으므로 1차 육아휴직 기간 20일은 합산 대상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3. 지급액 산정 기준
각 육아휴직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예시 |
1차 육아휴직 2024. 5. 1. ~ 2024. 5. 20. (20일) 2차 육아휴직 2024. 8. 1. ~ 2024. 8. 15. (15일)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2024. 10.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이 1차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12개월(2025. 5. 20.) 이내이므로 1차 육아휴직 기간과 2차 육아휴직 기간은 합산됩니다.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2024. 5. 1.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 중 20일분 일할 계산분이고, 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2024. 8. 1.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 중 15일분 일할 계산분입니다. |
4.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 기간 | 일수 |
1차 | 2024. 4. 1. ~ 2024. 4. 19. | 19일 |
2차 | 2024. 8. 1. ~ 2024. 8. 10. | 10일 |
3차 | 2025. 3. 1. ~ 2025. 3. 31. | 1개월(31일) |
육아휴직 | 기간 |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때 |
1차 | 2024. 4. 1. ~ 2024. 4. 19. | 2025. 4. 19. |
2차 | 2024. 8. 1. ~ 2024. 8. 10. | 2025. 8. 10. |
1차, 2차 육아휴직 기간을 3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에 합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 4. 19. 전에 3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때 1차, 2차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즉, 2025. 4. 1. 에 1차, 2차 육아휴직 기간과 3차 육아휴직 기간 1개월에 대하여 한꺼번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차 19일, 2차 10일, 3차 1개월, 총 1개월 29일).
육아휴직 | 기간 | 일수 |
1차 | 2024. 4. 1. ~ 2024. 4. 19. | 19일 |
2차 | 2024. 8. 1. ~ 2024. 8. 10. | 10일 |
3차 | 2025. 3. 1. ~ 2025. 3. 31. | 1개월(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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