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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미만 분할사용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by 理知노동법 2025. 3. 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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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란, 고용보험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만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추후에 분할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 30일에 대한 합산 범위

 

이전에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산하고자 하는 각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합산된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시 1  사용한 육아휴직 총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1차 육아휴직: 2023. 12. 1. ~ 2023. 12. 10. (10)
2차 육아휴직: 2024. 2. 11. ~ 2024. 2. 20. (10)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은 2024. 12. 10.입니다. 2024. 12. 10. 이전까지의 육아휴직 기간(2)을 합산하여도 육아휴직 총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시 2  사용한 육아휴직 총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1차 육아휴직 2023. 5. 1. ~ 2023. 5. 20. (20)
2차 육아휴직 2024. 2. 1. ~ 2024. 2. 20. (20)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2024. 5. 10.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은 2024. 5. 20.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이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므로 1차 육아휴직 기간 20일은 합산되어 총 40일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2024. 6. 1.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은 2024. 5. 20. 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이 1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 되는 시점을 넘겼으므로 1차 육아휴직 기간 20일은 합산 대상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지급액 산정 기준

 

각 육아휴직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예시
1차 육아휴직 2024. 5. 1. ~ 2024. 5. 20. (20)
2차 육아휴직 2024. 8. 1. ~ 2024. 8. 15. (15)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 2024. 10.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일이 1차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12개월(2025. 5. 20.) 이내이므로 1차 육아휴직 기간과 2차 육아휴직 기간은 합산됩니다.


1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2024. 5. 1.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 중 20일분 일할 계산분이고,
2차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2024. 8. 1. 기준으로 산정된 급여 중 15일분 일할 계산분입니다.
 

4. 사안의 경우

 

(1) 1차, 2차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기간
 
육아휴직 기간 일수
1 2024. 4. 1. ~ 2024. 4. 19. 19
2 2024. 8. 1. ~ 2024. 8. 10. 10
3 2025. 3. 1. ~ 2025. 3. 31. 1개월(31)
 
합산하고자 하는 육아휴직 기간은 1차, 2차, 3차입니다.
 
각각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해야 각 기간이 합산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때
1 2024. 4. 1. ~ 2024. 4. 19. 2025. 4. 19.
2 2024. 8. 1. ~ 2024. 8. 10. 2025. 8. 10.

 

1차, 2차 육아휴직 기간을 3차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에 합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5. 4. 19. 전에 3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3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때 1차, 2차 육아휴직 분할 사용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즉, 2025. 4. 1. 에 1차, 2차 육아휴직 기간과 3차 육아휴직 기간 1개월에 대하여 한꺼번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차 19일, 2차 10일, 3차 1개월, 총 1개월 29일).

 
(2)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산정
 
육아휴직 기간 일수
1 2024. 4. 1. ~ 2024. 4. 19. 19
2 2024. 8. 1. ~ 2024. 8. 10. 10
3 2025. 3. 1. ~ 2025. 3. 31. 1개월(31)
 
각 육아휴직 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육아휴직 급여 액수를 산정한다면,
1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1차 육아휴직 개시일인 2024. 4. 1. 기준으로 산정된 육아휴직 급여를 19일분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고,
2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차 육아휴직 개시일인 2024. 8. 1. 기준으로 산정된 육아휴직 급여를 10일분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3차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3차 육아휴직 개시일인 2025. 3. 1. 기준으로 산정된 육아휴직 급여 1개월분 전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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