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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I 개정된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바뀐내용 정리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by 理知노동법 2025. 3. 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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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내용(2025. 1. 1. 시행)

(1)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 확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또, 지원 금액이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5. 1. 1.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2025. 1. 1.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5. 1. 1.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고,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라면, 2025. 1. 1.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재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한다면 2025. 1. 1. 이후 기간에 대해서 업무분담지원금이 적용됩니다.

 

(3) 육아휴직 지원금: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 1. 1.부터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신설되었습니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기준 첫 번째~세 번째 허용 사례에 대해 기본 지원금 액수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향상됩니다.
 
자녀 연령 연간총액 1개월 지급액
육아휴직  12개월 이내 870만원   3개월 200만원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12개월 초과 360만원 30만원
남성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120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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