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내용(2025. 1. 1. 시행)
(1)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 확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또, 지원 금액이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5. 1. 1.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2025. 1. 1.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5. 1. 1. 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고, 육아휴직자에 대해서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라면, 2025. 1. 1.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재지정하고 금전적 지원을 한다면 2025. 1. 1. 이후 기간에 대해서 업무분담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자녀 연령 | 연간총액 | 1개월 지급액 |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 870만원 | ▲ 첫 3개월 200만원 ▲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60만원 | 30만원 | |
남성 인센티브 적용(추가지원) | 120만원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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