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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및 양벌규정

빌드업 후 드디어 본론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사죄]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상죄]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가중처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➊사..

실무노동법/중대재해처벌법 2023. 2. 8. 13:4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조치 등 이행사항에 대한 서면보관 기간

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해야 한다. 1. 서면보관의무 제외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제 1항에 따른 소상공인은 서면 보관 의무가 제외됨 ** 소상공인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2항, 시행령 제 8조제 1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명 미만인 경우를 말함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계약직, 연구전..

실무노동법/중대재해처벌법 2023. 2. 8. 09:13

도급인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취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도급인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안전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임 2. 건설공사발주자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

실무노동법/중대재해처벌법 2023. 2. 8. 09:03

안전보건관리체계(9)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ㅇ 도급 용역 ..

실무노동법/중대재해처벌법 2023. 2. 7. 21:26

안전보건관리체계 (8) -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및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시행령 제4조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ㅇ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매뉴얼에는 사업주의 작업 중지 외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ㅇ매뉴얼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순으로 행동할 수..

실무노동법/중대재해처벌법 2023. 2. 7. 21:18

안전보건관리체계 (7) - 종사자의 의견청취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ㅇ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

실무노동법/중대재해처벌법 2023. 2. 7. 21:14

안전보건관리체계(6) - 안전관리,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시행령 제4조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1. 안전관리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부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치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달라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공사금액 50억원..

실무노동법/중대재해처벌법 2023. 2. 6. 18:00

안전보건관리체계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범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5조 : 현장소장, 공장장 등) 업무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

실무노동법/중대재해처벌법 2023. 2. 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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