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9)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ㅇ 도급 용역 ..
실무노동법/중대재해처벌법
2023. 2. 7. 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