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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및 양벌규정

실무노동법/중대재해처벌법

by 理知노동법 2023. 2. 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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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업 후 드디어 본론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사죄]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 치상죄]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가중처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➊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
➋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➌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고의의 성립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
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한 경우 고의가 인정됨 (미필적 고의 :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가중처벌시 재범의 판단 시점 

 

해당 범죄의 성립 시기인 사망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날로 봄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치사죄) :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치상죄) : 10억원 이하의 벌금

 

상당한 주의 감독의 판단 기준

 

법인 또는 기관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 으로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58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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