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13조(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 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 해야 한다.
1. 서면보관의무 제외
소상공인기본법 제 2조제 1항에 따른 소상공인은 서면 보관 의무가 제외됨
** 소상공인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2항, 시행령 제 8조제 1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 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명 미만인 경우를 말함
***임원,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 계약직, 연구전담요원, 단시간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함(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2. 최종 결재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직접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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