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4조제8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1.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ㅇ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매뉴얼에는 사업주의 작업 중지 외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ㅇ매뉴얼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순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위험요인의 제거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 하여야 함
ㅇ 특히 사업주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 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켜야 하며 지체 없이 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
ㅇ 도급인은
(1) 작업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2) 작업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에 관한 훈련을 하여야 하며 매뉴얼에 위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ㅇ 등 긴급 상황 시의 연락체계와 함께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필요한 기본적인 응급조치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붕괴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호조치 이행의 예외로 할 수 있음
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ㅇ 현장 출입통제 해당 사업장 외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등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사항 공유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포함
ㅇ 아울러 작업 중지 조치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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