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ㅇ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는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음
2.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ㅇ 종사자의 의견이 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이 명백함에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이 되지 않았고 만약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졌더라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있음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종사자 의견 청취로 갈음
➊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분기별 회의)
➋ 제 65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월1회 회의)
➌ 제 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2개월마다 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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