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4조 4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ㅇ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말함
【예시】 ➊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 배치(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3항) ➋ 스쿠버 잠수작업 시 2명이 1조를 이루어 잠수작업을 하도록 할 것 (안전보건규칙 제545조제1항) ➌ 생활폐기물 운반 시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16조의3제2항제3호나목) ➍ 2인1조로 근무하여야 하는 위험작업과 해당 작업에 대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작업에 대한 기준 마련(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제3항) 등 |
ㅇ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72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 기준 이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로서 갖추어야 할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을 위한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나. 유해・위험요인의 개선에 필요한 예산
ㅇ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구비하는데 필요한 예산 뿐 아니라,
ㅇ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관계법령의 의무가 아니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 통제하는데 필요한 예산, 종사자의 의견 청취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포함함.
다. 예산을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
사업장에서 예산을 용도에 맞게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 조제 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고용노동부 발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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