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노동법3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피신청인 적격 등 [대법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 중요도 A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4413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법 제82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 2022. 5. 18.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 2022.5.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 중요도 A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된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규정이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을 받는 경우, 그러한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과 취지, 해당 교육의 목적 및 근로제공과의 관련성, 교육의 주체가 누구인지, 사용자에게 이를 용인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여부,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때에 받을 불이익의 존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ㅇ사실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보수교육’은 근로자인 운전종사자와 사용자인 운송사업자 모두에게 부과된 .. 2022. 5. 18.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와 근로계약 기간 [대법 2022.1.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 중요도 : B 1. 판시사항 (1) 원칙 파견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2) 예외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①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②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 2022.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