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기업처벌법1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 - 종사자, 사업주, 상시근로자, 시행일 종사자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산업안전보겁법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산안법 제77조 ) - 직종과 무관하게 다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타인을 사용하더라도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취미, 일반 방문자 정도만 포함되지 않음)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 각 단계의 수급인, - 각 단계의 수급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 - 각 단계의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 책임자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 2023.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