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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 (2025년 3월 14일 시행)

1.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마련 필요성 □ (여건 및 필요성) 기술경쟁 격화에 따라 핵심 인력의 집중적 연구 개발이 필수적ㅇ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인가기간 등과 관련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 (보완 방안)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하여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보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반도체 연구개발 여건 마련 * 2025년 3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 2. 시행시기 ㅇ 동 지침은 2025년 3월 14일부터 시행(시행일부터 신청 가능) ㅇ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준은 동 지침을 우선 적용, 그 외의 사항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3. 17. 13:45

2025년 바뀐 육아휴직 I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개시한 경우에는 어떻게되는지

1. 육아휴직 기간 연장육아휴직 기간 연장 관련 개정법은 2025. 2. 23.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연장됩니다. 1. 동일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2. 한부모 근로자3. 장애아동의 부모1.의 경우 법 시행일 전에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1)엄마 아빠 모두 시행일 전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와 (2)시행일 전에 3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시행일 이후 추가 사용하여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요건 충족 시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1) 엄마 아빠 모두 시행일 전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2)..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3. 13. 15:21

2025년 바뀐 I 난임치료휴가 I 육아기근로시간단축 I 이미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

1. 난임치료휴가(시행일 25.2.23.)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가 필요한 남녀근로자는 연간 6일 이내(1일 단위 분할 사용 가능)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근로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신청 기한에는 제한이 없어 당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1) 주요 개정 내용주요 개정 내용개정 전개정 이후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연간 6일유급 기간 확대최초 1일최초 2일고용보험 급여 신설※단, ①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②휴가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최초 2일 ☞급여 지원 수준 :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액 : 160,760원, 하한액 : 최저임금) 지원. 단, ..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3. 13. 15:18

2025년부터 I 개정된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 바뀐내용 정리

1. 개정 내용(2025. 1. 1. 시행)(1) 대체인력 지원금: 대상, 지원 금액 확대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 1. 1.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또, 지원 금액이 기존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5. 1. 1.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대체인력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업무분담 지원금: 대상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합..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3. 13. 15:13

30일 미만 분할사용 육아휴직기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1.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란, 고용보험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만으로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추후에 분할 사용하는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 30일에 대한 합산 범위 이전에 분할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합산하고자 하는 각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3. 13. 15:10

2025년 2월 23일부터 I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과 적용대상

1. 개정 내용(2025. 2. 23. 시행)(1) 휴가기간 확대 : 10일 → 20일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개정 전에는, 소정근로일을 기준해서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개정 이후에는, 소정근로일을 기준해서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용기한 확대 및 사용방법 변경: 90일 → 120일 / 청구 → 고지 개정 전에는,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청구)하고, 사업주가 승인해야 배우자 출산휴가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개정 이후에는,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고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고지한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3. 13. 15:07

질의회시 I 마지막근무일과 퇴직일의 차이 I 마지막 주 주휴수당

[질의]​7/29(금) 마지막근무일자라고 하면, 퇴직일자는 7/30(토)가 맞을지요? 아님 8/1(월)이 맞을지요? [답변]​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자를 퇴직일로 하여야 하므로,근로자가 별도로 사직서에 퇴직일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와 퇴직일자를 합의하고(토요일 또는 월요일) 합의된 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퇴직일을 월요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참고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2. 11. 11:19

직장내 괴롭힘 고용노동부 중요 질의회신 모음

CONTENTS 1.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는지2.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한 근로자를 발견한 경우 사용자가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3. 신고자가 합의만을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해도 되는지 4.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5. 조사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반드시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해야 하는지6.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7. 사용자 아닌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이 가능한지 8.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1. 퇴사한 근로자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여부근로기준정책과-1569, 2020.4.14. ..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2.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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