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노동법59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1.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계약해지 가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기준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 2023. 5. 23. 기초노동법 관련 짧은 브리핑자료 2023. 5. 23. 생활물류서비스사업법상 택배기사의 계약갱신거절 및 해지 2023. 5. 23. 형법 제21조 1항 정당방위 - 침해의 현재성 의미 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6874 판결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때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 2023. 5. 23. 이전 1 2 3 4 5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