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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I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by 理知노동법 2025. 2. 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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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의 경우 (1) 주휴일 (2) 연차유급휴가 (3) 퇴직금 의 지급의무가 없고, 2년을 초과해서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고, 이상인 경우도 있는 등 근로시간이 계속 바뀌는 근로자의 경우 (파트타임, 알바 근로자들 중 에서 발생할 가능성 有)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와 그 계산방법을 다룹니다.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11.25.)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므로,

- 이 경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대상으로 하여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임금 68207-735, 200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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