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7/29(금) 마지막근무일자라고 하면, 퇴직일자는 7/30(토)가 맞을지요? 아님 8/1(월)이 맞을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자를 퇴직일로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사직서에 퇴직일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와 퇴직일자를 합의하고(토요일 또는 월요일) 합의된 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퇴직일을 월요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참고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 기존 행정해석이 인용한 판례(대법원 2007다73277)는 휴직기간에 포함된 주휴일에 관한 것으로서 동 사안과는 차이가 있음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 하도록 하고(제55조①), 시행령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규정(제30조①)하고 있으므로, 법령상 그 다음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는 규정은 최소한 1주 동안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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