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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I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과 적용대상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by 理知노동법 2025. 3.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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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내용(2025. 2. 23. 시행)

(1) 휴가기간 확대 : 10일 → 20일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정 전에는, 소정근로일을 기준해서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소정근로일을 기준해서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사용기한 확대 및 사용방법 변경: 90일 → 120일 / 청구 → 고지
 

개정 전에는,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청구)하고, 사업주가 승인해야 배우자 출산휴가를 개시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고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고지한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종료일이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넘더라도 휴가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2025. 1. 16. 수정).

 

(3) 분할횟수 확대 : 1회 → 3회
 
개정 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 분할하여 두 덩어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네 덩어리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4) 급여 지원 확대(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 : 최초 5일 → 전체 20일
 
개정 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 단, 시행일 2025. 2. 23. 이후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개정법 적용 대상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20521호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위 개정내용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20521호 부칙 제2(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1) 종전 규정에 따라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5. 2. 23.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처럼 배우자가 2024. 12. 1.에 출산하면 출산일 90일 이내인 청구기한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5. 2. 23. 이후에 도래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 추가되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추가된 휴가를 고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근로자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5. 2. 23.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25. 2. 17.에 출산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2025. 2. 17. 부터 2025. 2. 28. 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개시 후 사용하던 도중에 2025. 2. 23.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이 근로자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 추가되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추가된 휴가를 고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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