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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노동법/기타 중요 판례10

불법행위 손해배상 단기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해석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023. 6. 5.
형벌법규 엄격 해석 원칙의 의미 대법원 2023.5.18. 선고 2022도12307 판결 1. 판결요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 법규의 해석에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2. 쟁점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그 다목에서.. 2023. 5. 30.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3.05.18 선고 2017도2760 판결 [업무방해]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다수의 판결들 참조), 위 ‘목적ㆍ동기’, ‘수단’, ‘법익균형’, .. 2023. 5. 30.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53712, 판결 1.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계약해지 가부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기준 또한,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 202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