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노동법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이지노동법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200)
    • 노무사시험 2차 노동법 (59)
      • 노동법 답안 작성 방법론 (6)
      • 노동법 최신판례 (31)
      • 노동법 공부방법 (6)
      • 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주제 (10)
      • 수험교재 가이드 (6)
    • 합격자들의 노동법 답안 (5)
    • 합격자들의 인터뷰 (30)
    • 수험 생활 가이드 (1)
    • 기타 과목 공부 관련 (2)
    • 공부방법 답안작성법 상담 (3)
    • 실무노동법 (72)
      • 집단적 노사관계법 (7)
      • 개별적 근로관계법 (33)
      • 중대재해처벌법 (14)
      • 특고종사자 관련 (8)
      • 기타 중요 판례 (10)
    • travel log (26)
      • 2022년가을 조지아 튀르키예 (15)
      • 2022년 여름 우즈베키스탄 (3)
      • 2023년 여름 스리랑카 (8)

검색 레이어

이지노동법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초상권의 침해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3]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무노동법/기타 중요 판례 2023. 5. 23. 09:36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

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실무노동법/기타 중요 판례 2023. 5. 23. 09:33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2
다음
理知노동법
이지노동법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