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전문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택배사업자, 영업점, 과로사대책위, 화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민생연석회의)는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종사자를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택배산업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부속서)을 성실히 이행한다. 2.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 상승요인은 개당 170원임을 확인한다. 3.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주체는 원가 상승요인에 대하여 택배요금에 반영되도록 상호 적극 협력한다. 다만, 택배사업자는 설비 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위하여 우선 노력하여야 한다. 4.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
202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