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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출산휴가 / 육아휴직 쓸 수 있는지

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제도 중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와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임신중ㆍ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사용금지 임신중인 여성의 연장근로 금지 임신중인 여성의 야간, 휴일근로 제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육아시간 출산휴가는 당일 신청도 가능하나, 육아휴직은 30일 전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카카오톡 ID : fatcat 으로 연락주세요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3. 1. 20. 21:12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2023상,80] 출제가능성 : 없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3. 1. 20. 21:03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대전고법 (청주)2022나50254 가. 주요 판단 ① -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개정된 법률에서는 정년연장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따른 정년 연장이 특별히 유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그 법률에 따른 임금 삭감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며, 정년연장 및 그에 수반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2.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 제도에서 원고들이 정년인 58세에 1년간 지급받았을 임금 총액을 100%로 보았을 때 이 ..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3. 1. 20. 20:58

출산휴가기간의 4대보험 어떻게 될까?

① 국민연금 회사에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전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계속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②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출산휴가기간 동안에도 휴가 직전 납입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에 한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추후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보수에 비해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처리 됩니다. 즉 노동자는 우선은 보험료를 과납해야 하지만, 추후 과납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용보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0.8%를 부과합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월200만원을 받는..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2. 5. 26. 15:01

행정법원 - 해고 존부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서울행법 2022.05.13. 선고 2021구합66319 판결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근로자는 ‘해고’를,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각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합의해지 내지 자진퇴사의 자료가 거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2. 5. 23. 10:39

법제처 해석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21-0680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이 카테고리에서는 수험노동법의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실무에서 중요한 하급심판례,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행정해석, 질의회신 등을 수록합니다. ㅁ 질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각주: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이하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라 함)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ㅁ 회신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는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을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2. 5. 20. 13:04

행정법원) 조합원 수를 특정하지 않은 교섭요구 가부

[서울행법 2022.04.14 선고 2020구합77244 판결] ** 이 카테고리에서는 수험노동법의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실무에서 중요한 하급심판례,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행정해석, 질의회신 등을 수록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취지는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특정하고, 교섭요구 일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조합원 수는 향후 절차에서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조합원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교섭요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실무노동법/집단적 노사관계법 2022. 5. 20. 11:17

법제처 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유급휴가

2022.05.04. 법제처-22-0070 ** 이 카테고리에서는 수험노동법의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실무에서 중요한 하급심판례,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행정해석, 질의회신 등을 수록합니다. ㅁ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지? ㅁ 회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2. 5. 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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