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22.05.13. 선고 2021구합66319 판결
해고는 근로관계 종료 원인 중의 하나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 종료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근로자는 ‘해고’를,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또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각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 쌍방 의사합치에 의한 근로계약 관계 종료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합의해지 내지 자진퇴사의 자료가 거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이 사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
고소·고발에 수반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한다 (0) | 2023.01.20 |
---|---|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0) | 2023.01.20 |
출산휴가기간의 4대보험 어떻게 될까? (0) | 2022.05.26 |
법제처 해석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지 (0) | 2022.05.20 |
법제처 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유급휴가 (0) | 2022.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