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민연금
회사에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전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계속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②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출산휴가기간 동안에도 휴가 직전 납입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에 한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추후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보수에 비해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처리 됩니다.
즉 노동자는 우선은 보험료를 과납해야 하지만, 추후 과납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용보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0.8%를 부과합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월20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회사가 2개월간 지급할 차액분의 0.8%를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는 이를 출산휴가기간 중 또는 출산휴가 종료 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④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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