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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기간의 4대보험 어떻게 될까?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by 理知노동법 2022. 5. 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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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회사에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를 원하시는 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경우, 휴가 전과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계속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출산휴가기간 동안에도 휴가 직전 납입하던 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에 한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추후 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보수에 비해 과납된 보험료는 환급처리 됩니다.

즉 노동자는 우선은 보험료를 과납해야 하지만, 추후 과납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0.8%를 부과합니다.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전후휴가급여 월200만원을 받는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회사가 2개월간 지급할 차액분의 0.8%를 납부하게 됩니다)

회사는 이를 출산휴가기간 중 또는 출산휴가 종료 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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