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2022나50254
가. 주요 판단 ① -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전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개정된 법률에서는 정년연장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임금체계의 개편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는 바, 법률에 따른 정년 연장이 특별히 유리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그 법률에 따른 임금 삭감은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며, 정년연장 및 그에 수반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함.
2. 총액을 기준으로 보면 기존 제도에서 원고들이 정년인 58세에 1년간 지급받았을 임금 총액을 100%로 보았을 때 이 사건 임금피크제 하에서는 58세부터 60세까지 3년간 220%(= 90% + 70% + 60%)를 지급받게 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임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3. K공사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을 보직 임용에서 제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업무 강도를 경감해 주었음.
나. 주요 판단 ②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다.
원고들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위 판결의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판결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관한 것이므로 정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감액된 임금으로 신입 직원의 채용을 늘리고자 하는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정년 연장 자체가 가장 중요한 대상조치에 해당하며,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에도 감액된 임금을 고려하여 노사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하여 합의를 해왔음.
다. 주요 판단 ③ - 설령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을 위하여 직원들의 개별 동의는 필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며 개별 근로계약에서 K공사의 취업규칙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같이 사후에 취업규칙이 변경됨으로써 개별 근로계약의 변경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들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직원들의 개별 동의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대전고등법원은 먼저 이 사건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2.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고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그 변경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만 하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별 근로계약에서 취업규칙을 따르기로 한 경우 변경되는 취업규칙까지도 따르기로 예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 법률신문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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