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2022.04.14 선고 2020구합77244 판결]
** 이 카테고리에서는 수험노동법의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실무에서 중요한 하급심판례,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행정해석, 질의회신 등을 수록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취지는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특정하고, 교섭요구 일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조합원 수는 향후 절차에서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조합원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교섭요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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