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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안)의 설명

실무노동법/집단적 노사관계법

by 理知노동법 2023. 1. 25. 16:49

본문

노동조합 설립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결성준비 설립총회 설립신고 신고증 교부 노동조합
출범

 

이번에는 설립신고과정에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표준 규약안을 기초로하며, 개정 법률과 판례의 입장을 반영했습니다

 

I. 총칙
II. 조합원
III. 조직
IV. 기관 및 회의
V. 임원
VI. 선거
VII. 재정 및 회계
VIII. 감사
IX.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X. 포상 및 징계
XI. 해산
XII. 부칙

 

Ⅰ. 총칙

 

1. 명칭

○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형태, 조직범위, 교섭의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명칭을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명칭을 노동조합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영문표기와 약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명칭) 본 노동조합은 갑을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약칭함)이라 한다. 영문표기는 "Kabul Worker's Union(KWU)"로 한다.

 

2. 목적과 사업

 

1) 목적

○ 노동조합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노동조합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약에 기재합니다.

 

○ 이때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조법 제2조에서 정한 노동조합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제○조(목적) 본 조합은 갑을○○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

○ 노동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제○조(사업) 본 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업
2.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3.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4. 조합의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업
5. 조합의 재정자립에 관한 사업
6. 산업재해의 예방과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업
7.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노동조합은 그 활동이 주로 이루어질 장소, 조직형태, 조직범위, 사무실의 확보 가능 여부, 원활한 단체교섭의 진행 및 조직활동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제○조(주된 사무소) 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에 둔다.

 

Ⅱ. 조합원

1. 가입범위

○ 노동조합은 조직하고자 하는 범위를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퇴직자, 해고자 등도 가입범위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단,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는 노조법 제2조에 의해 가입이 금지됩니다.

 

제○조(구성) 조합은 갑을○○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인사·노무부서에 근무하는 자
2. 대표이사의 비서 및 운전수
3. 부서장급 이상의 회사 간부
4. 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2. 가입 및 탈퇴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그때부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하기 위해 가입과 탈퇴절차를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 가입범위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으므로 가입이나 탈퇴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의 단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조합으로부터 징계가 예상되는 조합원의 경우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조합 탈퇴를 남용할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조합원의 탈퇴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원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③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3. 조합원 자격의 상실

○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원이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 자격의 당연상실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제○조(조합원 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한 때
** 단, 노동조합이 원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도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규약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 때
3. 제명된 때

 

4.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부담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 권리와 의무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노조법 제9조에 따라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조합원간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 다만, 노조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임원의 불신임권
3. 발언권 및 의결권
4. 조합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5. 조합의 시설 및 조합에서 행한 사업을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
제○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규약 및 제 규정 준수의무
2. 의결기관의 결의 준수의무
3. 조합활동에 협력하고 기밀을 유지할 의무

 

Ⅲ. 조직

 

1. 산하조직의 설치

○ 노동조합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직종별 등으로 지부·분회를 둘 수 있으며, 지부·분회를 두고자 할 경우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제○조(산하조직) ① 조합은 산하에 공장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고, 각 지부 산하에 직종별로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하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하조직운영규정」에 따른다.

 

2. 소속된 연합단체

○ 노동조합은 산업별노동조합연맹 등 연합단체와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총연합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규약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조(상급단체) 조합은 □□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Ⅳ. 기관 및 회의

 

○ 노동조합은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총회를 두어야 하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노동조합 운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 등을 둘 수 있습니다.

 

1. 구성 및 소집

1) 총회

○ 노동조합은 총회의 구성, 소집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 노조법 제15조에 따라 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합니다.

 

 

2) 대의원회

○ 노동조합이 대규모이거나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또는 교대근무로 총회 소집이 번거로운 경우 전체 조합원이 매번 총회에 출석하여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3) 집행위원회

○ 노동조합의 업무 중에 그 성격상 일상적이거나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처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반면에, 노동조합 대표의 재량에만 맡겨두면 자의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으로 구성되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제○조(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일전까지 부의안건을 집행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고 및 소집방법,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정에 따른다.

 

2. 기능

○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그 역할과 사항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규약을 통해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규약과 제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석권한을 갖는 기관을 반드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제○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 및 해임[탄핵]에 관한 사항
3.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8. 징계 조합원의 사면·복권에 관한 사항
9. 조합비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일시정지 결정에 관한 사항
12. 기타 주요안건에 관한 사항
제○조(집행위원회의 기능)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2.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6. 산하조직의 건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총회,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8.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9. 실행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당면한 현안에 관한 사항

 

3. 회의

○ 노동조합은 각종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회의 성립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을 노조법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 기타 의사정족수 확인방법, 회의주재 방법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 및 진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회의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회의의 성립 및 진행 등) ① 조합의 모든 회의는 재적 조합원·대의원·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조합원·대의원·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전항 제1호 및 제2호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③ 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의운영규정」에 따른다.

 

Ⅴ. 임원

1. 범위

○ 노동조합의 업무집행은 노동조합의 임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등 집행부가 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임원은 조합규약과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내적으로 노동조합의 일상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체교섭을 비롯한 대외활동에서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업무집행기관이 됩니다.

○ 그 범위 및 수는 노동조합의 규모,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이를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제○조(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명
3. 사무국장 1명

 

2. 임무와 권한

○ 특정 임원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합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임원의 임무와 권한을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제○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가. 조합을 대표하고 노동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나.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라. 사무국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사무국장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사무국을 총괄한다.
나.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다. 각종 회의를 준비한다.
라. 사무국 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임기

○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노조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 노동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 임기 시작일과 만료일을 규정하지 않아, 조합원들 사이에 이에 대한 분쟁이 다소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기 기산일과 만료일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기 만료일과 관련하여, 임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임원은 잔여임기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아울러, 중임 또는 연임 가능 여부 또한 규정하여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조(임원의 임기) ①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년으로 하며, 그 이후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② 임원은 ○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또는 중임할 수 없다).

 

Ⅵ. 선거

 

1. 임원 선거

○ 노동조합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임원의 자격, 당선요건 등 관련 사항을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 이때,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하고, 기업별 노조의 경우 재직자여야 합니다.

한편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 조합 운영에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입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조(임원 선거) ①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조합원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비를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③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일 ○일 전부터 ○일 전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2. 대의원 선거

○ 노동조합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대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대의원의 자격, 당선요건 등 관련 사항을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 특히 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한편 기업별 노조라면 재직자만이 대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의원은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공장별 또는 직종별로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합니다.

제○조(대의원 선거)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대의원 선거는 임기만료일 ○일 전부터 ○일 전 사이에 실시한다.
③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은 각 공장별로 ○명당 1명을 선출하고, 추가로 ○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을 선출한다.
⑤ 대의원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3. 선거관리위원회

○ 노동조합은 집행부의 선거개입을 방지하고, 선거의 중립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개표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전담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별도의 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방법은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규모, 조직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제○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조합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4.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 노동조합은 각종 선거에 있어 노조법,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의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선거에 대한 시비를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의절차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선거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입후보자나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위원장이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나 조합원은 당선 공고일로부터 ○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선거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이의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Ⅶ. 재정 및 회계

 

1. 재정, 조합비 및 회계

○ 노동조합은 조합 재정의 수입원과 재정의 근본이 되는 조합비에 관한 사항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제○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조(조합비) 조합비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제○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②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표는 노동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일 이상 게시한다.
⑤ 기타 회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2. 운영상황의 열람요구

○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열람요구에 대한 공개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 아울러, 조합원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열람요구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소송이나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것 역시 분쟁의 장기화와 자주적 해결가능성을 저해하므로, 조합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은 중립적인 지위의 감사에게 열람요구 거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는 거부사유를 규정한 「회계규정」 등에 따라 그 정당성을 결정하고, 감사가 그 정당성을 인정한 경우 위원장에게 열람시킬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조(운영상황 열람요구 등)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당 조합원은 전항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감사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⑥ 열람요구 및 이의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Ⅷ. 감사

 

1. 감사의 구성 및 기능

○ 조합비 횡령·유용 등 불투명한 재정 집행과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는 임원의 독단적인 업무집행에 따른 비민주적 운영 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감사의 임기를 임원의 임기와 달리하는 등 감사에게 임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고, 감사기능은 회계감사뿐만 아니라 업무감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특히, 조합원 수나 회계규모가 일정수준에 있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다수의 감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노조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감사) ① 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또는 대의원) 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②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년으로 하며, 그 이후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의 감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감사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운영규정」에 따른다.

 

2. 회계감사

○ 노동조합은 재원, 용도, 주요 기부자의 성명, 경리상황, 예산집행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6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약에 기재합니다.

○ 노동조합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수의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회계규모가 일정수준에 있거나 다수의 조합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가 회계감사를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조(회계감사) ① 감사[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재원 및 용도, 주요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감사[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③ 감사[감사위원회]는 조합원 ○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감사[감사위원회]는 조합 회계규모가 일정수준에 있거나 조합원 ○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또는 조합원 및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3. 업무감사

○ 노동조합은 임원의 업무집행이 규약과 조합원의 의사에 합치하고 있는지 감사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때 임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임원의 업무집행권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무감사) ①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규약위반 여부 등을 감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조합원 ○분이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규약위반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업무감사 결과를 감사 완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업무감사 결과 임원의 규약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임원 탄핵안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대의원회는 감사결과 임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⑥ 임원은 대의원회가 업무집행 정지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즉시 업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⑦ 업무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운영규정」에 따른다.

 

Ⅸ.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1. 단체교섭

○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 교섭권 위임, 단체교섭위원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 이때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의 의사와 달리 자의적으로 단체교섭권을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사용자와 합의한 단체협약에 대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한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됩니다

 

제○조(단체교섭) ① 조합의 위원장은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② 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용자와 원활하게 교섭하기 위하여 ○인의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2. 쟁의행위 찬반투표

○ 노동조합이 행하는 쟁의행위는 그 절차가 적법하여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그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열람 등에 관해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제○조(쟁의행위의 결의)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조(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 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일전까지 노동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각각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목적, 방법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완료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후 ○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Ⅹ. 포상 및 징계

 

1. 포상

○ 노동조합은 그 목적·사업의 추진 및 조합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에 대한 포상의 절차 등을 정하고,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제○조(포상) ①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벌규정」에 따른다.

 

2.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

○ 노동조합은 임원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탄핵 등 이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 임원에 대한 탄핵에 있어서는 임원 선출기관에서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탄핵되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임원의 탄핵) ① 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등 「상벌규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임원은 탄핵될 수 있다.
② 탄핵안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총회의 소집공고가 된 날로부터 해당 임원의 권한은 정지된다.
③ 총회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탄핵안이 가결된 경우 해당 임원은 그때로부터 ○년간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부결된 경우 그 즉시 권한이 회복된다.
⑤ 임원 탄핵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벌규정」에 따른다.

3. 징계

○ 노동조합은 그 조직력을 강화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조합원에게 일정한 규제 및 강제할 수 있는 내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이 이러한 징계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계사유, 징계종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 징계규정에 징계대상자의 소명의 기회를 주는 규정은 반드시 두어야 하며, 아울러 징계에 대한 이의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2. 정당한 결의·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조합 또는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때
5.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행위를 한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정권(○월 이상 ○월 이하)
3. 제명
제○조(징계의 의결 및 재심) ① 집행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심의회 개최 ○일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문서로써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집행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그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징계재심을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대의원회는 재심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재심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회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징계처분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⑥ 징계처분은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⑦ 징계가 확정되어 ○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사면·복권할 수 있다.
⑧ 징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벌규정」에 따른다.

 

Ⅺ. 해산

○ 노동조합은 해산사유를 정하고 이를 규약에 기재합니다.

○ 아울러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의 처리 등 청산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여 해산을 둘러싸고 벌이지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1. 회사가 폐업한 때
2.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소멸한 때
3.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때
제○조(청산) ① 조합이 제○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총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Ⅻ. 부칙

 

○ 규약을 제·개정함에 있어서는 그 효력발생일, 규약 제·개정 전에 가입한 조합원 및 선임된 임원 등의 자격 및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여, 규약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조(시행일)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조(경과조치) ① 이 규약 제정[개정] 당시의 조합원은 이 규약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
② 이 규약 제정[개정] 당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은 이 규약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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