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기준 규정을 공식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이상, 그러한유권해석 권한에 터잡아 행하여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1) 그 내용이 단체적노사관계법에서 규제하는 선거의 기본원칙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2) 해석의 대상이 된 당해 규정의 문자적 의미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며,
(3) 그해석에 따른 무효 사유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여 투표 실시 전에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투표 의사를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해석 내용에 따라 투표의 유효 여부를 판정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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