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결성준비 | ⇨ | 설립총회 | ⇨ | 설립신고 | ⇨ | 신고증 교부 | ⇨ | 노동조합 출범 |
이번에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설립 총회”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 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 구성
-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2~5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노조결성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굳이 노조결성추진위원회 등의 명칭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규약 초안 준비
- 규약을 제정하는 과정은 곧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조직 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의 종류, 조합비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법률 검토를 거쳐 초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팀장 부장 등 직책자나 인사 노무 법무 관련 종사자 등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규약상 조합원의 가입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때 행정관청에서는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임원 등 집행부 구성의 사전 준비
- 임원선출은 설립총회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임원 및 집행부 구성안을 마련하셔야 원활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4. 설립총회
(1) 준비사항
① 규약(안) 복사본 : 참석인원 수대로
② 회순지 : 전지에 회의 진행 순서를 적어 회의장 앞에 붙이거나 규약(안) 또는 준비된 회의자료와 함께 배포
③ 현수막 등 : 설립총회명, 장소, 날짜 등 굳이 인쇄한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노조결성을 알릴 수 있도록 게시하면 됨.
④ 투표용지 : 3벌 이상 (규약 제정용, 임원 선출용 2벌 이상)
⑤ 노조가입원서
⑥ 설립총회 참석자 서명부
(2) 설립 총회 회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설립총회 회순을 총회장에 게시하거나 회의자료에 포함합니다.
회 순 - 개회선언 - 노동의례 - 경과보고 - 임시의장 선출 - 서기 및 감표위원 선정 - 성원보고 - 회순통과 - 안건토의 1. 규약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
(3) 진행상 유의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제시하는 아래 요건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약의 제정은 재적 조합원(당일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설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수가 재적 조합원 수가 된다. |
(4) 참석자 서명 / 회의록 작성
-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은 노조설립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실무상으로 행정관청 담당자들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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