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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실무노동법/집단적 노사관계법

by 理知노동법 2023. 1. 2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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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설립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결성준비 설립총회 설립신고 신고증 교부 노동조합
출범

 

이번에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설립 총회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1. 노조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 구성

-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2~5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노조결성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굳이 노조결성추진위원회 등의 명칭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등의 명칭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규약 초안 준비

 

- 규약을 제정하는 과정은 곧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조직 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의 종류, 조합비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한 토론과 법률 검토를 거쳐 초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팀장 부장 등 직책자나 인사 노무 법무 관련 종사자 등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규약상 조합원의 가입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때 행정관청에서는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임원 등 집행부 구성의 사전 준비

- 임원선출은 설립총회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사전에 임원 및 집행부 구성안을 마련하셔야 원활한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4. 설립총회

(1) 준비사항

규약() 복사본 : 참석인원 수대로

회순지 : 전지에 회의 진행 순서를 적어 회의장 앞에 붙이거나 규약() 또는 준비된 회의자료와 함께 배포

현수막 등 : 설립총회명, 장소, 날짜 등 굳이 인쇄한 현수막이 아니더라도 노조결성을 알릴 수 있도록 게시하면 됨.

투표용지 : 3벌 이상 (규약 제정용, 임원 선출용 2벌 이상)

노조가입원서

설립총회 참석자 서명부

 

(2) 설립 총회 회순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설립총회 회순을 총회장에 게시하거나 회의자료에 포함합니다.

 

회 순


- 개회선언
- 노동의례
- 경과보고
- 임시의장 선출
- 서기 및 감표위원 선정
- 성원보고
- 회순통과
- 안건토의
1. 규약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3) 진행상 유의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제시하는 아래 요건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약의 제정은 재적 조합원(당일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설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수가 재적 조합원 수가 된다.

 

(4) 참석자 서명 / 회의록 작성

-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은 노조설립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구비서류는 아니지만 실무상으로 행정관청 담당자들이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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