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2나2025057, 선고일자 : 2023-01-18
1. 임금피크제의 효력
(1) 사실관계
KT와 KT노동조합은 2014년 4월 특별명예퇴직 시행 및 복지제도 축소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면서, 2015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적용연령 등 세부 기준은 추후 합의하기로 했음.
이후 2015년 2월 KT는 노조와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6세부터 만 59세까지 4년 동안 임금을 매년 10%씩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음.
(2) 법원의 판단
2010년부터 연봉제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직원은 매년 차등적으로 급여를 인상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의 연봉제는 실질적으로는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급여가 우상향하는 연공급적 성질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증가한 정년에 따른 고령자의 급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잠정합의안 총 투표제도의 위반
(1) 사실관계
KT노조 규약은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하면서, 노조위원장이 총회 의결을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하지만 임금피크제 합의와 관련해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이에 KT 전·현직 직원들은 해당 노사합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음.
(2)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 및 위원장 등이 이 사건 각 노사합의를 체결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규약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선행 손해배상 사건),
그러한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인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위 각 노사합의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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