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노동법59 안전보건관리체계 (7) - 종사자의 의견청취절차 마련, 이행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7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 ㅇ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 2023. 2. 7.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 비공모사업 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유 형 구 분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3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200만원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 3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부여시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유 형 구 분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 2023. 2. 7.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 공모사업 1. 정규직전환 지원 ◆ 사업내용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23년 달라지는 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 2023. 2. 7.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 비공모사업 1. 고용촉진장려금 ◆ 사업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하단 표 참고)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2.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사업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정 후 신청 가능 기간: 5년 이내 ◆ 지원내용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2023. 2. 7. 이전 1 ··· 5 6 7 8 9 10 11 ··· 1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