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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노동법59

법제처 해석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사업주 동의가 필요한지 법제처-21-0680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이 카테고리에서는 수험노동법의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실무에서 중요한 하급심판례,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행정해석, 질의회신 등을 수록합니다. ㅁ 질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각주: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전제함)(이하 “이 사안 외국인근로자”라 함)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ㅁ 회신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는 별정직ㆍ임기제공무원을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서는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 2022. 5. 20.
행정법원) 조합원 수를 특정하지 않은 교섭요구 가부 [서울행법 2022.04.14 선고 2020구합77244 판결] ** 이 카테고리에서는 수험노동법의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실무에서 중요한 하급심판례,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행정해석, 질의회신 등을 수록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의 취지는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특정하고, 교섭요구 일자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조합원 수는 향후 절차에서 충분히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조합원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교섭요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022. 5. 20.
법제처 해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유급휴가 2022.05.04. 법제처-22-0070 ** 이 카테고리에서는 수험노동법의 시험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실무에서 중요한 하급심판례, 고용노동부와 법제처 행정해석, 질의회신 등을 수록합니다. ㅁ 질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단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지? ㅁ 회신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 2022.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