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판례2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피신청인 적격 등 [대법 2022.5.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 중요도 A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법 제81조에 따라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사용자’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영담당자,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4413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법 제82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 2022. 5. 18.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22.2.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 중요도 C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022.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