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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노동법59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임금근로시간과-179, 2023. 01. 25.) 【질 의】 ❏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 등 행정해석 참조) 2023. 2. 7.
안전보건관리체계(6) - 안전관리,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배치 시행령 제4조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1. 안전관리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부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치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달라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공사금액 50억원.. 2023. 2. 6.
안전보건관리체계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범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5조 : 현장소장, 공장장 등) 업무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 2023. 2. 6.
안전보건관리체계(4)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는 집행 시행령 제4조 4호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 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ㅇ 산업안전보건법 등 종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말함 【예시】 ➊ 타워크레인 작업 시 신호수 배치(안전보건규칙 제146조제3항) ➋ 스쿠버 잠수작업 시 2명이 1조를 이루어 잠수작업을 하도록 할 것 (안전보건규칙 제545조제1항) ➌ 생활폐기물 운반 시 3.. 2023.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