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4조제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1. 안전관리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부터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치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달라짐 (산업안전보건법 제 17조)
*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4항)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 (토목 150억 미만)의 경우 다른 업무와 겸직 가능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전문기관 위탁 가능
2. 보건관리자
50명 이상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건설업 사업장 부터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배치하는 보건관리자의 수가 달라짐 (산업안전보건법 제 18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의 경우 다를ㄴ 업무와 겸직 가능 가능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전문기관 위탁 가능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겸직 가능)
➊제조업 임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에 해당하고
➋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없으며
➌상시 근로자가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 19조)
상시근로자수 무관 전문기관 위탁 가능
4. 산업보건의
(1) 원칙 :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으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함.
(2) 예외 :
➊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였거나
➋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인 사업장만 가능)
는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음
** 외부 위촉 가능, 근로자 2천명당 1명의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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