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4조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범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5조 : 현장소장, 공장장 등)
업무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당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2) 관리감독자(산안법 제16조: 사업장의 생산 관련업무,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업무 범위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지정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산안법 제51조, 제54조)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4조)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2.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부여
3. 업무 수행의 평가기준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각각 해당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포함 되어야 함
4.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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