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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노동법/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by 理知노동법 2023. 2. 6.

시행령 제4조제5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범위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안법 제15조 : 현장소장, 공장장 등)

업무

1. 사업장의 산재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5조, 제26조)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산안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당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2) 관리감독자(산안법 제16조: 사업장의 생산 관련업무,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업무 범위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지정된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1.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및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산안법 제51조, 제54조)
3.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안법 제64조)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2.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부여 

 

3. 업무 수행의 평가기준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각각 해당 업무 수행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 수행 및 그 충실도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이 포함 되어야 함

 

4. 평가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