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유 형 | 구 분 | 1개월 지급액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 30만원 |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 200만원 | ||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 | 30만원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만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부여시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유 형 | 구 분 | 1개월 지급액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30만원 |
인센티브* 적용 | 4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80만원 (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지원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 사업내용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지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ㆍ중견기업 월 30만원(정액)
◆ `23년 달라지는 내용
▸지급제한 요건 변경(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퇴직일의 결정 (0) | 2023.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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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근로자에게 고정OT를 지급하지 않는 조치의 타당성 (0) | 2023.02.09 |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 공모사업 (0) | 2023.02.07 |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 비공모사업 (0) | 2023.02.07 |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 공모사업 (0) | 2023.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