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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 비공모사업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by 理知노동법 2023. 2. 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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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사업내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유 형 구 분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이내 30만원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첫 3개월 200만원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12개월 초과 30만원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부여시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유 형 구 분 1개월 지급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이후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까지 각각 월 10만원 추가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80만원 (인수인계기간은 월120만원) 지원

 

 

2.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사업내용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단축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20만원(정액) 지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월 30만원(정액)

 

`23년 달라지는 내용

지급제한 요건 변경(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누락 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또는 근태관리 누락 일수 월 3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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