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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 공모사업

by 理知노동법 2023. 2. 7.

 

1. 정규직전환 지원

 

◆ 사업내용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이상 →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20 + 간접노무비 30)
   - 임금증가액 월 20만원 미만 → 월 30만원(임금증가 보전금 0 + 간접노무비 30)
◆ `23년 달라지는 내용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를 한도로 하되, 최대 10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한도는 최초로 설정된 날 또는 다시 설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지원 한도를 다시 설정함 

 

2. 일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내용

유연근무제(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

지원내용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연근무(선택재택원격) 활용근로자 1명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

(·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그룹웨어 등 시스템 구축비를 최대 2천만원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