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전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1. 일자리 함께하기
◆ 사업내용
교대근로 개편, 실 근로시간 단축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2.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사업내용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 지원요건변경: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신중년 적합직무(245개)에 신규 고용 + 3개월간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
→ (변경)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에 신규 고용(42개 직무 제외, 별표1 참고) + 6개월간 고용유지 + 고용 후 신중년 수 증가*한 경우 지원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 장려금 신청 및 지급주기 변경: 3개월 → 6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
※ 변경된 내용은 ‘23.1.1. 이후 사업참여를 신청한 사업주부터 적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2023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직무
한국고용직업분류 | |||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 소분류 코드 및 직무명 | ||
011 |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 550 | 돌봄 서비스 종사자 |
014 |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 561 |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
021 |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 562 |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
023 |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 613 | 텔레마케터 |
025 |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 615 | 판매 종사자 |
211 | 대학 교수 및 강사 | 616 |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
212 | 학교 교사 | 617 |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
221 | 법률 전문가 | 621 |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
232 |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 622 | 자동차 운전원 |
233 |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 624 |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
240 |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 704 |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
250 | 군인 | 705 |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301 |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 706 |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
302 | 수의사 | 861 |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
303 | 약사 및 한약사 | 862 |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
414 |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 863 |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
523 | 숙박시설 서비스원 | 890 | 제조 단순 종사자 |
524 | 오락시설 서비스원 | 901 | 작물재배 종사자 |
531 | 주방장 및 조리사 | 903 | 임업 종사자 |
532 | 식당 서비스원 | 904 | 어업 종사자 |
542 | 경비원 | 905 |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
'실무노동법 > 개별적 근로관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고용안정장려금 - 공모사업 (0) | 2023.02.07 |
---|---|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 - 비공모사업 (0) | 2023.02.07 |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0) | 2023.02.07 |
부동산 임대수익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지 (0) | 2023.02.06 |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0) | 2023.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