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여기서 ‘취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함.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단, 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자영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기존 행정해석이 변경됨. (여성고용정책과-1127, 2022-04-07).
※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127, 회시일자 : 2022-04-07 【질 의】 【회 시】 ❑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소득이 발생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제8호 규정 및 자녀 양육을 위한 당초의 육아휴직 취지를 벗어나서 육아에 기여하지 않고 별도의 소득 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의 취업 제한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부동산 임대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육아휴직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녀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른 자영업에서 제외하여 해석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계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 및 제73조 제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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