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KBS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직원을 사실상 강등시킨 보복성 전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반하는 부당한 인사 명령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2.6.30. 2017두76005 판결
▣ 사건 개요
마트 지점에서 생활문화 매니저로 근무하던 직장맘 A씨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한 뒤 복직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대체근로자가 이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며 A씨를 복직시키며, 냉장냉동 영업담당으로 발령하였습니다.
급여는 거의 줄어들지 않았지만 매장 운영을 총괄하고 인사 평가 권한도 있는 매니저에서 그런 권한이 없는 영업 담당으로 옮겨지면서 직장맘 A씨는 매우 큰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직장맘 A씨는 자신에 대한 인사 발령은 부당하다고 법적 다툼을 시작합니다. 1심과 2심법원은 육아휴직 전후의 임금 수준을 비교하고, 큰 차이가 없자 사업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순히 임금 수준만을 비교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며, 원심을 파기 환송하며, 다음과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4항 위반의 판단 기준
1.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①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업무상 또는 경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고
②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짐에 따른 생경함, 두려움 등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이나 종료 후 복귀 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등
노동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ㆍ사용함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합니다.
2. 휴직전과 ‘같은 업무’ 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의 실태도 고려합니다.
3.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 정당당성 판단 요건
만약 휴직기간 중 발생한 조직체계나 근로환경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는 대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키는 경우에도
복귀하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4. 고려 사항
사업주가 위와 같은 책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근로환경의 변화나 조직의 재편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여부 및 정도,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지, 업무의 성격과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정도,
대체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누리던 업무상ㆍ생활상 이익이 박탈되는지 여부 및 정도,
동등하거나 더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복직 전에 사전 협의 기타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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