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촉진장려금
◆ 사업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하단 표 참고)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임금’을 기준으로 한 지원 요건을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지원 제외
2. 국내복귀기업 지원
◆ 사업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정 후 신청 가능 기간: 5년 이내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2년간 지원>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 중견기업 월 30만원
▸최대 100명 이내 지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연번 | 취업지원프로그램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
1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Ⅰ유형 청년특례, Ⅱ 청년 제외) (고용노동부) *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Ⅱ유형(중장년)은 이수자격 인정기간내 가능 |
2 |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3 |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4 |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 (여성가족부) |
5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기술교육원 교육과정(2월이상) (법무부) |
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8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보건복지부) |
9 |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 이수,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국방부, 국가보훈처) |
10 |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 (고용노동부) |
11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 (고용노동부) |
12 |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
13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서 이직한 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
14 |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이직한 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
15 |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1) 국토교통부 운영 ‘LH 소명터 프로그램’,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프로그램’ (2) 산업통상자원부 운영 ‘현장밀착형 직업훈련 지원프로그램’(자동차부품 공장자동화제어 인력양성, 자동차부품 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40대 중장년 뿌리산업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
16 | 고용노동부 지정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쳥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 |
17 | 법무부가 2021년 9월 24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운영하는 ‘찾아가는 아프간인 대상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의 취업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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