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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의 침해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3]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무노동법/기타 중요 판례 2023. 5. 23. 09:36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

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2023. 3. 16. 선고 2021도16482 판결].

실무노동법/기타 중요 판례 2023. 5. 23. 09:33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고용보험법 조항의 해석

▶ 2022. 10. 27. 2018두63235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의 해석 1. 관련 조항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용 제외 대상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3. 2. 27. 09:47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제한 인사규정 위반

서울고법 민사15부 2021나2045702 근로기준법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이 없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4명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고의 사유를 열거하고 그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제한의 특약을 두었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3. 2. 22. 13:55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

대법원 2023.2.2. 선고 2022도12425 판결 1. 형법 제310조의 의미 (1) 규정 내용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2) 진실한 사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3)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1) 범위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

실무노동법/집단적 노사관계법 2023. 2. 20. 09:47

노동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게 투표의 유/무효규정에 대한 해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서 투표의 유․무효에 관한 기준 규정을 공식적으로 해석할 권한을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이상, 그러한유권해석 권한에 터잡아 행하여진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1) 그 내용이 단체적노사관계법에서 규제하는 선거의 기본원칙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2) 해석의 대상이 된 당해 규정의 문자적 의미에 명백히 반하지 아니하며, (3) 그해석에 따른 무효 사유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여 투표 실시 전에 선거인인 조합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한 것이라면, 조합원들의 투표 의사를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정한 해석 내용에 따라 투표의 유효 여부를 판정함이 마땅하다

실무노동법/집단적 노사관계법 2023. 2. 9. 16:48

파견받은 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신청의 사용자의 의미

Q.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은 임원 차량운전기사의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사용사업주인지 파견사업주인지? A.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6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승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판단되어져야 ..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3. 2. 9. 09:18

퇴직일의 결정

[질의] 7/29(금) 마지막근무일자라고 하면, 퇴직일자는 7/30(토)가 맞을지요? 아님 8/1(월)이 맞을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한 퇴직일자를 퇴직일로 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별도로 사직서에 퇴직일을 기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와 퇴직일자를 합의하고(토요일 또는 월요일) 합의된 일자를 기준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퇴직일을 월요일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참고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3. 2. 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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