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27. 2018두63235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의 해석
1. 관련 조항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적용 제외 대상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 실업급여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일부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제3조의2는 별정직 · 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 절차에 관하여, 가입대상 공무원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고(제1항), 소속기관의 장은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항 본문).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2항 단서: 이하 이사건 단서조항).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단서 조항은 그 신청기간을 임용일부터 3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가입대상 공무원이 임용된 후 지체 없이 가입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험가입 의사가 확인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하면, 소속기관의 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의사 확인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가입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3개월이 도과하는 경우나 임용된 후 3개월 내에 가입의사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그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고 해당 공무원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는 경우와 같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귀책사유 없이 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여 이 사건 단서 조항에 따라 스스로 신청을 할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실무노동법 > 개별적 근로관계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노동법 관련 짧은 브리핑자료 (0) | 2023.05.23 |
---|---|
5인미만 사업장의 해고제한 인사규정 위반 (0) | 2023.02.22 |
파견받은 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신청의 사용자의 의미 (0) | 2023.02.09 |
퇴직일의 결정 (0) | 2023.02.09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근로자에게 고정OT를 지급하지 않는 조치의 타당성 (0) | 2023.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