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받은 임원 차량운전기사의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사용사업주인지 파견사업주인지?
A.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6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승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로 보아야합니다(근로기준과 1557,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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