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둘 의무가 발생함.
(1)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의 수를 합산하여 총 3명 이상일 것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아래 첨부파일)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아래 첨부파일)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제24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산업보건의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장 |
ㅇ 금융 및 보험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의 배치 의무가 없는 사업 또는 사업 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지 않을 수 있음
ㅇ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수급인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둘 필요는 없으나 수급인의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인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2)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이거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의 개인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ㅇ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 자의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음
ㅇ 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시공능력 순위가 200위 범위 밖에 있다가 200위 이내로 평가된 경우에는 시공능력 순위를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ㅇ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가 되지 않는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도 해당 건설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함
2. 안전보건관리업무 총괄 전담 조직의 역할
ㅇ 전담 조직의 구성원은 2명 이상 이어야 하되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조직의 인원 자격 등 구성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을 두어야 함
ㅇ 해당 조직은 부서장과 해당 부서원 모두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만 총괄ㆍ관리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과 무관하거나 생산관리 일반행정 등 안전 보건과 목표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는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없음
ㅇ 안전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은 특정 사업장의 안전 보건이 아닌 전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발간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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