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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9)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실무노동법/중대재해처벌법

by 理知노동법 2023. 2. 7.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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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조제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1.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

ㅇ 도급 용역 위탁 업체 선정 시 안전 보건 확보 수준을 평가하여 적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수급인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조치 능력과 기술을 평가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ㅇ 평가 기준에 포함할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 사항의 준수 여부 
수급인의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참여 

2.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3.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 역량

 

(2)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ㅇ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금액으로 정하되 총 금액이 아닌 가급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ㅇ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은 자의 작업 수행과정에서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으로 도급계약에 수반되는 금액이며 도급인이 도급금액 외에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은 아님

 

(3)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ㅇ 수급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기간을 고려한 계약기간을 의미함

 

2.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이행여부 점검

 

ㅇ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ㆍ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의 업체가 선정되는지 여부를 반기 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ㅇ 마련된 기준과 절차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확보가 이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업체와는 계약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인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함은 물론 해당 관리비용을 집행하고 공사기간 건조기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실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항목에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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