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기업의 채용합격취소가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근로기준정책과-1971, 2021.7.5.) 질의 기업이 유료직업소개소의 소개로 구직자와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을 통보하였고, 유료직업소개소가 최종합격사실을 구직자에게 전달 하고 구직자가 이를 수락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기업에 제출하였는데, 해당 기업에서 유료직업소개소에 더 적합한 후보자가 있다는 이유로 구직자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회신 「근로기준법」은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근로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는바, 채용 진행 단계에서 채용이 취소되는 경우..
실무노동법/개별적 근로관계법
2025. 2. 11.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