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육아휴직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상향>
현재 입법 예고중인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에따라
2024.1.1.부터 두 번째로 육아휴직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행]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공무원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개월~3개월 | 4개월~12개월 |
월봉금액 100% (250만원 상한) | 월봉금액의 80% (150만원 상한) |
[개정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공무원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7개월~12개월 |
월봉금액 100% (200만원 상한) |
월봉금액 100% (250만원 상한) |
월봉금액 100% (300만원 상한) |
월봉금액 100% (350만원 상한) |
월봉금액 100% (400만원 상한) |
월봉금액 100% (450만원 상한) |
월봉금액 80% (150만원 상한) |
FAQ
Q1. 언제 육아휴직을 시작하여야 상향 조정된 육아휴직 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규정의 시행일은 2024.1.1.입니다. 2024.1.1. 전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2024.1.1. 이후에 부모 중 다른 한명이 같은 자녀에게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2. 부부공무원이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혜택은 누가 받나요?
A. 부부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이 때 두 번째 자녀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배우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3. 배우자가 비공무원이고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 계획이 있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 단계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의 현행 제도인 ‘3+3 부모 육아휴직제’
비공무원의 경우 이와 유사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운영합니다,
현 제도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 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 육아휴직 급여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뀔 예정인 ‘6+6 부모 육아휴직제’
현 제도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 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합니다. 제도의 시행일은 2024.1.1. 로 동일합니다.
** 자녀 연령요건 판단시점은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휴직 사용기간 | 육아휴직 급여 |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각각 최대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 각각 최대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 각각 최대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방법
① 비공무원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 하고
② 공무원이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비공무원은 6+6 육아휴직급여 상향의 혜택을 받고, 공무원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상향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유의하여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비공무원 배우자가 나중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무원인 배우자는 6+6 육아휴직급여 상향의 혜택을 받으나, 공무원은 육아휴직수당상향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비공무원인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나, 공무원이 자녀가 18개월이 된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공무원은 육아휴직수당상향의 혜택을 받지만 비공무원은 6+6 육아휴직급여 상향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