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두번째 육아휴직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상향

카테고리 없음

by 理知노동법 2023. 11. 16. 13:24

본문

 

<두번째 육아휴직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상향>

 

현재 입법 예고중인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에따라

2024.1.1.부터 두 번째로 육아휴직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아래와 같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행]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공무원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개월~3개월 4개월~12개월
월봉금액 100% (250만원 상한) 월봉금액의 80% (150만원 상한)

 

[개정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공무원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12개월
월봉금액 100%
(200만원 상한)
월봉금액 100%
(250만원 상한)
월봉금액 100%
(300만원 상한)
월봉금액 100%
(350만원 상한)
월봉금액 100%
(400만원 상한)
월봉금액 100%
(450만원 상한)
월봉금액 80%
(150만원 상한)

 

 

FAQ

 

Q1. 언제 육아휴직을 시작하여야 상향 조정된 육아휴직 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규정의 시행일은 2024.1.1.입니다. 2024.1.1. 전 부모 중 한명이 육아휴직을 하고 2024.1.1. 이후에 부모 중 다른 한명이 같은 자녀에게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Q2. 부부공무원이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혜택은 누가 받나요?

 

A. 부부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 이 때 두 번째 자녀 육아휴직수당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배우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Q3. 배우자가 비공무원이고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 계획이 있을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A. 단계를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령상의 현행 제도인 ‘3+3 부모 육아휴직제’ 

 

비공무원의 경우 이와 유사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운영합니다,

현 제도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 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시,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합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육아휴직 급여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2)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뀔 예정인 ‘6+6 부모 육아휴직제

 

현 제도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 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시,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합니다. 제도의 시행일은 2024.1.1. 로 동일합니다.

** 자녀 연령요건 판단시점은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육아휴직 사용기간 육아휴직 급여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각각 최대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5개월 + 아빠 5개월 각각 최대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4개월 + 아빠 4개월 각각 최대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3)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방법

 

비공무원 배우자먼저 육아휴직을 시작 하고

공무원이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비공무원은 6+6 육아휴직급여 상향의 혜택을 받고, 공무원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수당상향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 유의하여 육아휴직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이 먼저 육아휴직을 하고 비공무원 배우자가 나중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비공무원인 배우자는 6+6 육아휴직급여 상향의 혜택을 받으나, 공무원은 육아휴직수당상향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비공무원인 배우자가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했으나, 공무원이 자녀가 18개월이 된 이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공무원은 육아휴직수당상향의 혜택을 받지만 비공무원은 6+6 육아휴직급여 상향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반응형